일반지주회사도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 19일.법사위 박영선 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무위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주장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가 됐다. 국무위원으로서 객관적 사실을 파악해야한다"며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을 다그쳤다.

입법예고 이후 2년 이상 시간을 끌어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날 논란 끝에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졌다. 26일 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지만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개정안에 반대 입장인 박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박 의원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국회 회의록을 살펴봤다. 정무위 소위가 있었던 3월2일 이사철 소위원장은 "소위에서는 합의한 것으로 하되 정식 의결은 다음번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정리했고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은 "예,그러지요"라고 답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의결하는 18일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빠졌지만 원칙적으로 법안은 합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지체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발목잡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토론 끝에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마련됐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 체계나 자구(字句)를 검토하는 곳이다. 그런데도 합의 여부와 절차를 핑계삼아 법안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상임위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대기업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를 매각해야 하는 등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완화해 지주회사로 전환을 유도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는 하반기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5월중 상임위 원구성이 바뀐뒤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지루한 공방전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일반기업과 금융사를 보유한 제너럴일렉트릭(GE)과 같은 대기업이 한국에서 탄생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서기열 경제부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