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과 남산을 잇는 녹지축을 조성하는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SH공사에 따르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던 SH공사는 이달 초 세운5-1구역 주민대표회의에 주민 동의 비율을 75%로 높이는 새로운 약정서를 제안했다. 약정서는 기존 주민대표회의 대신 재개발 조합을 세워 SH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심재정비촉진구역인 세운5-1구역(청계상가,대림상가)은 주민동의 50%만으로도 SH공사를 시행사로 지정,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약정서대로라면 재개발 조합사업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사업시행 주체도 SH공사가 아닌 재개발 조합이 된다.

인근 부동산업계와 주민들은 이에 대해 기존 세운상가 상인들의 송파구 가든파이브 이전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SH공사가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에는 공동사업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민들은 "75%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한다면 SH공사를 시행사로 선정할 이유가 없다"며 "일반 재개발 조합처럼 경쟁을 통해 시공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의율을 75%까지 높이면서 SH공사와 공동 시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SH공사는 동의율을 75%로 높인 데 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 사업진행에 애로가 많아진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5-1구역이 75%의 주민동의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나머지 2,3구역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들 구역은 주민동의 50%가 필요한 주민대표회의도 설립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