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도심 소형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표된 대책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20채 이상에서 30채 이상으로 완화한 내용은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책으로 29채 이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해 사업을 빨리 마칠 수 있고 보안등 ·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20~29채 규모로 지으려면 땅 주인은 여전히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사업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건설업체가 지주와의 공동사업을 기피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소형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 용현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한 지주는 "건설사들이 공동차주(借主)로 지주와 함께 채무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공동차주 유지 기간이 20년에서 준공 시까지로 단축되더라도 건설사들이 지주와의 공동사업을 기피하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땅 주인이 독자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진할 경우 19채 이하로 짓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지주는 "건축설계사들이 규제가 없는 고시원 신축을 권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시원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20채 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주택법령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을 30채 이상으로 늘렸다고 해서 주택법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을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심지 지주들은 이에 대해 "19채 이하는 건축허가를 통한 지주 단독 사업,20~29채는 건축허가를 통한 공동사업,30채 이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과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3단계 구조"라며 규제를 단순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도 함께 완화될지 주목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