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의 공식 지구지정을 앞두고 강력한 투기단속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된 서울 구로구 항동,인천 구월,광명·시흥,하남 감일,성남 고등 등 5곳에서 투기행위를 단속, 총 2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44명을 투입해 이들 5개 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하남 감일지구에서 나무를 심어 보상 노린 행위(수목식재) 6건 등 12건과 광명·시흥지구 7건,성남 고등지구.인천 구월지구에서 각각 2건 등 총 2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이 가운데 10건을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또 항공사진 등 근거자료를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지정으로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는 등 각종 투기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차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185건의 불법ㆍ탈법행위를 적발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