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264㎡(80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세대 미만으로 개발하려는데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답: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6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어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부대복리시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아 소규모 대지인 경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면 건설 · 공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사업승인,사업주체,복합용도 건축물,도로폭,통신등급 규정,방송수신,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등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세대 미만을 개발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자가 필요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토지주인 사업 주체는 직접 주택건설사업자가 되거나,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한 사례로 공동개발을 한 경우 사용검사가 난 후에도 계속 지분을 공유하게 돼 등기도 공동 기재돼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져 30세대 미만인 경우 토지주가 단독 개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도로가 4m 이하인 경우도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면 도로폭에 관한 규정도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도 공동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했지만 앞으론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이 개정되면 상업지역 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물에 복합 건축할 경우 출입구,계단,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각 1개소의 출입구 및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사항도 완화,불필요한 시설을 짓지 않아도 돼 건축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1~2인 세대를 위한 소형 주택을 대폭 확대하려는 정부 대책의 핵심 사항은 30세대 미만 건축법 적용입니다. 소형주택공급시장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 대지를 소유한 토지주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 그동안 무리하게 요구됐던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대폭 절감됨으로써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