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청약제도가 지난 2월부터 많이 달라졌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가 포함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8월에도 청약 제도가 바뀐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공공아파트 청약 방식도 '인터넷 청약'으로 변경된다.

◆8월부터 특별공급도 청약통장 필요

모든 공공 · 민영 아파트 청약방식은 8월부터 '인터넷 청약'으로 바뀐다. 현재는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3자녀 · 신혼부부 등)과 공공 아파트(보금자리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은 현장 접수가 원칙이다. 따라서 청약자는 직접 은행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찾아 접수해야 한다. 8월부터는 또 청약 때 주민등록등 · 초본 등 기본적인 행정 서류는 청약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각 정부 기관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이후에는 특별공급을 받을때도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청약저축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하고,민영주택은 청약예 · 부금(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국가 유공자,철거민 및 장애인 등은 여전히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노부모 부양은 LH 등 공공주택에만 있는 공급제도로 종전엔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됐지만 앞으론 통장에 가입해야 하며,물량도 10%에서 3%로 줄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 배점표(자녀수,세대구성,무주택기간,당해 시 · 도 거주기간,만 6세 이하 영유아 가산점 등)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

2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하는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시 · 도 간에 동일하게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5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 이에따라 서울지역 청약이 불가능했던 경기 · 인천 거주자들의 청약 기회가 한층 많아졌다. 특히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 · 군)에 30%,경기도에 20%로 구분해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청약 1순위 요건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또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가점제의 적용여부와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겼다. 10만채가 넘는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배려다. 그러나 '청약률 제로' 아파트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제도 변경의 의미는 퇴색한 상태다.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흡수됐다. 이와함께 특별공급 비율이 △공공주택의 경우 70%에서 63%(노부모 공급량 10%에서 3%)로 △민영주택의 경우 43%에서 23%(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 30%에서 10%로 하향,공공주택은 15% 유지)로 각각 축소 조정됐다.

가장 변화가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공급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도 포함됐다. 또 특별공급 면적이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