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피고인이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을 해외 원정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고 변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면서도 진상을 밝히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거나,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질권설정'을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회사 운영자금 등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현일 기자 hui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