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 범위 명시…지분제한 완화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인증 요건을 완화하고 광역 자치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사회적 기업 인증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법인 등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고 개별 심사를 통해 판단했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문화예술, 대안 에너지, 기업 사회공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사회적 기업의 고용 및 수혜 대상인 취약계층에는 고용보험법상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경력단절여성 등을 포함했다.

상법상 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려고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가 분명하다면 주식 소유지분 비율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법상 회사의 대주주가 사회적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지 못했다.

확정안은 또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 때 우대해주는 광역 자치단체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는 차원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올해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는 4회에 걸쳐 실시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