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비리를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 조항이 개별법에 규정돼 있어 환수 조항이 없는 보조금의 경우 환수 자체를 하지 못해 국고 낭비는 물론 보조금 비리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전북의 A영농법인은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으려고 포장재 개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천400여만원을 불법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환수 조항이 없어 벌금 500만원만 부과받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 적발됐을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 허위 보고 등에 대한 형량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 수령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벌금액을 상향 조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금을 지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에서 벌금형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가볍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더욱이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한 자, 실적 보고 및 검사시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형 없이 50만원 이하 벌금형만 처하도록 해 형량이 매우 낮은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유사법률을 봤을 때 2년 이하 징역시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당폭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자가 사업 완료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법에 명문화해 보고서 제출 지연, 정산 지연 소지를 줄일 방침이다. 통상 사업 종료 후 3개월 내에 제출된다는 점을 감안해 3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과 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규모는 2006년 1천163개 사업, 25조원에서 2008년 1천711개 사업, 33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천792건이나 적발됐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