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4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고 성남시장에 출마 예정인 황준기 여성부 차관이 사퇴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지난달 사퇴서를 제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시한은 선거일 전 90일로 이번 선거는 3월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재선이 가능한 현 기초단체장을 제외한 시 · 군 · 구의원 등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는 데 이어 공기업의 고위 공직자들까지 사퇴서를 던짐에 따라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사퇴서를 던진 공직자 및 시 · 군 · 구의원 등은 모두 50여명이지만 마지막날인 4일 조합 회장,공단 임원 등의 사퇴가 쏟아지면 공직사퇴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경우 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공단 이사장,부구청장 등 현직을 사퇴한 후보만 8명에 달한다. 광주광역시도 광산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던진 후보가 3명이고 인천시의원 8명도 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던진 상태다. 시장 출마를 위해 경찰서장,부산 환경공단 이사장,대한석탄공사 사장,발전연구원장 등의 공직을 내려놓는 후보도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까닭은 2006년 5 · 31 선거 때 당선된 기초단체장 230명 중 37%인 8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던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선거 때 광역단체장도 16명 중 절반(8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직업군이었다. 이에 대해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행정적 전문성을 가져야 할 공직자가 이를 이용해 선출직이라는 또 다른 자리에 출마하는 건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행위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까지 사퇴해야 할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각종 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원,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언론인,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 등으로 규정했다. 또 군수 및 군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이 21일부터지만 사퇴시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4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및 이메일 발송,전화,축사 등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저술,연극,영화 광고 △입후보예정자의 방송 · 신문 · 잡지광고출연 등이 금지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