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 · 군 · 구청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광역시 · 도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토지행정분야의 민원업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청과 의견제출,신고 등과 관련된 총 23종의 민원이다. 이들 서비스는 민원인들이 직접 시 · 군 · 구청에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온라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