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2002~03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하되,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있고 평가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교육정책 참여,교육정책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수능성적 공개 판결은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 당국의 온갖 정책과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사교육은 오히려 기승(氣勝)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성적 공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수능관련 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며 그 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비록 학업성취도 평가자료가 공개 대상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번 판결로 교육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 당국은 공개된 수능성적 자료를 활용,학교와 지역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성적 등 학력에 관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불러오고,학교는 물론 지역 교육청 간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에 지역 간 학력차,평준화와 비평준화 고교 간 학력차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평가자료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다. 다만 지나친 자료공개로 자칫 학교 간 서열화 등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일어나선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