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일정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청약금지 대상은 생애최초주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에 토지 · 건물,자동차 등 자산기준을 도입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새 기준은 4월에 사전 예약을 받는 보금자리 2차지구부터 적용된다.

다만 일반공급 물량과 3자녀 · 노부모 특별공급,장애인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다음달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서도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 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는 물론 가족(세대원) 중 2억1550만원을 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이미 7320만원을 넘는 부동산이나 22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청약할 수 없도록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땅값은 공시지가,건물은 공시가격 등 과세자료가 기준이 된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급 신차의 최고 가격(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때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작년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 세곡 등 시범지구에서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 보유자가 일부 당첨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편 임대주택은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 포함)과 장기전세주택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