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양수도계약 해지…불성실법인 지정예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지연을 사유로 코다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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