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안전시설과 충돌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망, 매트 등 안전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오후 4시께 강원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스키장 상급자 코스에서 홍콩 관광객 C(15) 군이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C 군이 쓰러져 있던 슬로프 왼쪽 부분의 안전매트가 약간 찢어진 점으로 미뤄 스키를 타던 C 군이 안전 펜스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태백 오투리조트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30대 K 씨가 슬로프 안전시설에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현행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매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키장 측은 추락 등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망, 매트,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시.군청 등 관계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된 지점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는 스키장 슬로프에 높이 2∼3m의 안전망과 3m 간격의 플라스틱 재질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지지대에는 폭 30㎝, 두께 10㎝ 안전매트를 설치했다.

그러나 스키어들은 스키장의 주요 안전시설인 그물 형태의 망이 활강하다 넘어졌을 때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안전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눈이 많이 쌓이면 망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데다 충격 완화를 위해 붉은색의 매트로 쌓여 있는 망 지지대 등 슬로프 곳곳의 인공 구조물은 위험천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키장 측은 "스키장 전역에 모든 방문객이 만족할 수준의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며 "실제 안전사고는 안전시설과의 충돌보다는 과속과 스키어들끼리의 충돌 등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시.군 관계자들은 "안전시설의 크기나 규모, 숫자 등은 관련법이 정하지 않은 탓에 스키장 측에 무조건 많이 설치하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태백.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b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