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2.17 16:26
수정2010.02.17 16:26
주식투자나 해외자원개발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유사수신업체들이 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도애 박병연기자입니다.
투자자문회사나 벤처파트너스, 인베스트먼트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거액의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투자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일반인들을 현혹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든지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시키면 수십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 경남 창원에 소재한 T사는 주식 초단기 매매를 통해 1년 투자시 투자금의 144%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의 J사는 상호에 불법으로 인베스트먼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주식투자 원금에 대해 월 2%를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K사의 경우는 몽골 금광개발 사업에 필요한 채굴장비(1대당 30억원)에 투자할 경우 매월 투자금의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 업체는 특히 지분 투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업체 22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대신 다단계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활동기간도 2-3개월 단위로 단축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상식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박원형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
“수익률이 지난치게 높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회사가 망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도 경기회복과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