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일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100만㎡ 이상인 지방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형지(原形地)란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전 상태의 땅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날 관련기관 회의에서 대구 구미 포항 광주 · 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또 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축 허용 시기가 늦어져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단개발과 동시에 공장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