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고 이 사실을 뒤늦게 회사에 보고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수석 부장판사 이내주)는 담배 수입업체인 J주식회사가 "'직원 윤모씨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윤씨가 지점장으로서 회사의 규율 또는 지시 등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08년 9월 혈중 알콜농도 0.105%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이후 윤씨는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으나 10여일 뒤에 회사에 보고했다. 회사는 "윤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고 이를 지연 보고해 규율을 위반했다"며 징계 해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