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31일 대선주조를 인수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0월부터 신준호 회장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해왔습니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원 가량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측의 지분을 총 600억원에 사들인 후 3년만인 2007년 11월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천600억원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신 회장의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