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2월이 아닌 3월 급여 때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는 회사에 1월25일~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