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판교환매주택 13채 추첨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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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되사들인 주택을 28일과 29일 이틀간 분양한다. 집주인이 지방 이주 등 개인 사정으로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받은 집을 환매한 13채를 추첨으로 판다.
이들 13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로 분양가는 감정을 통해 산정했다. 전용면적 85㎡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선으로 2006년 판교 분양 당시보다 7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올랐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을 방문,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만큼 당첨받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그 이상은 1주택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받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가 5억8000만~10억원 가운데 계약금 20%를 즉시 내고 2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 청약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문옥인 판교대호공인 대표(한경 베스트공인)는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게 나와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031)250-8380~6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이들 13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로 분양가는 감정을 통해 산정했다. 전용면적 85㎡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선으로 2006년 판교 분양 당시보다 7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올랐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국민은행 본점과 지점을 방문,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만큼 당첨받더라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으며,그 이상은 1주택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당첨받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가 5억8000만~10억원 가운데 계약금 20%를 즉시 내고 2개월 이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아 청약자들이 몰릴 전망이다. 문옥인 판교대호공인 대표(한경 베스트공인)는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게 나와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031)250-8380~6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