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사기단에 팔아넘긴 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낸 혐의(사기 등)로 윤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30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메신저피싱 사기단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팔고서 이날 오후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200만원 가운데 59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대포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모집책을 만나 15만원에 통장과 도장, 현금카드를 넘겨준 뒤 미리 발급받은 또다른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메신저피싱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통장거래내역과 은행 CC(폐쇄회로)TV 화면 등을 조회한 끝에 윤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는 이 통장을 사기단에게 팔아넘기기 전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데 사용했다"며 "이전의 범행을 숨기는 동시에 또다른 사기를 치려고 잔머리를 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te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