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일 오전 법정기한(19일)까지 학교급식 방법을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관련 법에 따른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 의무를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의로 거부해왔다"며 "이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서울시교육청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대다수 학교에 대한 직영 전환 시점을 연기해준 것 역시 위법한 행위"라며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도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