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양도세 100% 면제혜택 마지막 단지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프리미엄 기대


지난 23일 1순위에서 최고 1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평형 마감된 ‘청라더샾 레이크파크’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

‘청라더샵 레이크파크’는 실질적으로 민간업체가 청라지구에 공급하는 마지막 물량으로 2월 11일로 종결되는 양도세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단지다. 전매기한도 1년으로 짧은 편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350만원선으로 이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계약금은 10%로 5%씩 두번에 걸쳐 나눠 받는다.

분양 관계자는 “청라더샾 레이크파크는 청라지구에서 양도세 100%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마지막 단지인데다 약 70만㎡의 중앙호수공원에 바로 인접해 조망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어 높은 계약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라더샵 레이크파크’는 포스코건설이 청라 A28블록에 짓는 아파트로 지하1층, 지상48~58층, 4개 동에 전용면적 기준 100㎡~209㎡ 총 766채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는 △100㎡ 266세대 △106㎡ 338세대 △107㎡ 53대 △137㎡ 107세대 △펜트하우스인 188㎡ 1세대, 209㎡ 1세대 등이다.

특히 대부분의 세대에서 중앙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일부 세대에서는 테마파크형 골프장은 물론 멀리 서해바다까지 보이는 멀티 조망권이 가능하다.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X자형’으로 설계한 점도 눈길을 끈다.

청라지구의 경우, 중앙호수공원 조망 여부에 따라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대 1억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입주 후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 빠르면 올해 초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공급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돼 ‘청라더샵 레이크파크’가 청라지구에서 투자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적용 전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에 비해 3.3㎡ 당 평균 100 ~ 200 만원정도 비싸게 공급된 점을 감안할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청라더샾 레이크파크’은 경제자유구역 내 상한제가 폐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1577-7644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