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아파트값은 수도권 전체에서 몇 번째쯤일까?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수도권 총 74곳(2008년에는 판교를 제외한 73개)의 시·군·구 아파트(재건축 제외, 재건축 연한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를 대상으로 3.3㎡당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 강남구가 3.3㎡당 매매가격이 2944만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2위는 3.3㎡당 매매가격이 2788만원인 경기도 과천시, 3위는 3.3㎡당 매매가격이 2583만원인 서울시 서초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체 74곳 시·군·구 중 3.3㎡당 매매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으로 3.3㎡당 327만원이었다.

1, 2위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순위변동이 없었으나 서초구는 작년(3.3㎡당 매매가 2390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이 193만원 오르며 지난해 3위인 용산구를 밀어내고 올해 3위로 올라섰다. 반면 용산구는 작년(3.3㎡당 매매가 255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이 3만원 하락하며 4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서초구의 경우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방배동 롯데캐슬로제, 서초동 서초아트자이 등 고가의 새 아파트 입주로 인해 3.3㎡당 매매가격이 높아진 반면 용산구는 올해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한 곳도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판교신도시의 경우 3.3㎡당 매매가격이 2343만원으로 5위 송파구(3.3㎡당 매매가 2355만원)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양천구는 3.3㎡당 매매가격이 2052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3㎡당 매매가격이 164만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로만 구성된 판교의 등장에 따라 한 계단 하락한 7위로 밀려났다.

올해 강남권 아파트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것에 비해 별다른 가격 상승 호재가 없었던 1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지난해 7위였던 분당신도시는 3.3㎡당 1782만원을 기록하며 8위 광진구(3.3㎡당 매매가 1803만원)와 순위를 바꾸며 9위로 떨어졌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올해 3.3㎡당 매매가격이 5만원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기신도시도 순위가 하락하기는 마찬가지. 평촌신도시(3.3㎡당 매매가 1384만원)는 작년 17위에서 한 단계 낮아진 18위, 일산신도시(3.3㎡당 매매가 1252만원)는 작년 20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22위, 중동신도시(3.3㎡당 매매가 1043만원)는 작년 36위에서 세 계단 하락한 39위, 산본신도시(3.3㎡ 매매가 1024만원)는 작년 37위에서 세 계단 하락한 40위를 기록했다.

특히 일산·중동·산본신도시의 경우 작년에 비해 3.3㎡당 매매가격이 15만~18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작년 순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곳도 있다. 바로 은평구로 작년에는 3.3㎡당 매매가격이 1032만원으로 전체 39위에 불과했으나 올해 3.3㎡당 매매가격이 113만원 오르며 28위로 열한 계단 상승했다. 이는 올해 은평뉴타운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은평구의 전체적인 3.3㎡당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은평뉴타운의 영향으로 인근 시세도 일부 동반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위권에서는 양평군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양평군의 경우 작년에는 3.3㎡당 매매가격이 482만원으로 69위에 그쳤으나 올해들어 3.3㎡당 매매가격이 177만원 상승하며 여섯 계단 상승한 63위를 기록했다. 이는 12월 말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화 전철의 영향으로 양평역 일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입주한 판교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 73곳 시·군·구 중 작년보다 3.3㎡당 매매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총 51곳, 하락한 지역은 17곳, 변동이 없었던 지역은 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매매가격이 상승한 51곳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과천시로 3.3㎡당 224만원이 상승했으며 3.3㎡당 100만원 이상 오른 지역도 총 6곳이나 됐다.

반면 3.3㎡당 매매가격이 하락한 17곳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은 3.3㎡당 98만원 하락한 광명시였다. 이 같은 하락을 보인 이유는 철산주공 7·8·9단지 등의 시세가 작년에는 포함됐으나 올해에는 재건축 연한이 되면서 시세에서 제외돼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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