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와 수원 · 성남 등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방공사도 앞으로 산업단지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시행령'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상공회의소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도 정부나 시 · 도에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상공회의소의 경우 대한상의는 물론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도 지정요청권을 갖게 된다. 상공회의소를 포함시킨 것은 민간기업과 다양한 대화채널을 갖고 있어 기업들의 공장용지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요청권을 갖고 있는 특별 · 광역시 외에 수원 · 성남 · 고양 · 부천 · 용인 · 안산 · 청주 · 전주 · 안양 · 천안 · 포항 · 남양주 · 창원 등 전국 13곳이다.

산업단지 내 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수의계약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수도권 · 광역시 · 대도시에서도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맺고,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처럼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