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회사가 다른 건설업종에 추가 등록할 때 종전 업종의 자본금,기술능력 등을 중복 인정해 주는 내용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자본금의 경우 이미 보유 중인 업종의 법정 최저자본금 중 50%한도 안에서 1회에 한해 추가등록 업종의 자본금 50%가 갖춰진 것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건축공사 면허 보유업체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할 경우 지금은 건축 5억원,토공 2억원 등 모두 7억원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공사 자본금 1억원이 중복 인정돼 6억원만 있으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