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는 동(棟) 사이를 띄워야 하는 거리(이격거리)를 현행 기준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용적률은 최대 85%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볼 때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했지만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이 마주 보는 경우에는 0.8배,그 밖의 경우는 0.5배만 떨어지게 하면 된다. 그동안 동간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아파트를 법정상한 용적률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격거리가 0.8배일 경우 용적률은 최대 52%,0.5배일 경우 85% 늘어나게 된다.

시는 또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도로 등이 설치되는 경우 법정 용적률을 초과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에서 화장실,계단,엘리베이터 등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아울러 건축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도 종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9명 이상 100명 이내'로 조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