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하우스' 시대] 친환경 건물 분양가 혜택…취득·등록세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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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린홈 투자 · 개발에 대한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그린홈 개보수 비용 지원은 물론 용적률 · 건폐율 완화 등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조만간 고시될 '친환경주택 성능 및 건설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새 기준은 향후 새로 짓는 20채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60㎡ 초과 주택의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그린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기전력차단장치,일괄 소등 스위치,실별 온도 조절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자연녹지 확보,빗물 순환,음식쓰레기 재활용,바람길 확보 등 친환경 주택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존 설계방향으로 규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실시된 평가 결과를 통해 민간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등급제를 통해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 때 투입 비용만큼을 기본형 건축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득 · 등록세를 낮춰주는 등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등급이나 구간별로 25~50%의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향후 새로 짓는 20채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60㎡ 초과 주택의 총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그린홈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기전력차단장치,일괄 소등 스위치,실별 온도 조절 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자연녹지 확보,빗물 순환,음식쓰레기 재활용,바람길 확보 등 친환경 주택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존 설계방향으로 규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실시된 평가 결과를 통해 민간업체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 성능등급제를 통해 녹색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 때 투입 비용만큼을 기본형 건축비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취득 · 등록세를 낮춰주는 등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등급이나 구간별로 25~50%의 취득 ·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