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강도"…문자메시지 보내 범인 검거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7일 오전 7시 부산 모 아파트의 베란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잠 자던 집주인 김모(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눈을 피해 강도침입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알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이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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