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가 행정기관의 건축허가 불허 등의 결정으로 손해를 보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면서 울산시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등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초 울산 남구 일원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는 주변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 울산시가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던 곳에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자 김씨는 울산시와 남구의 이 같은 결정 때문에 장례식장을 짓지 못하게 된 만큼 건축설계비, 지연손해금, 위자료 등 6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