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상대 위자료 소송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초 울산 남구 일원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는 주변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또 울산시가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던 곳에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자 김씨는 울산시와 남구의 이 같은 결정 때문에 장례식장을 짓지 못하게 된 만큼 건축설계비, 지연손해금, 위자료 등 6천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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