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수준보다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을 사고 판 뒤,주택거래신고를 기한(계약체결 뒤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이내) 안에 하지 않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취득세(거래가액의 2%)의 1~5배를 부과하던 것을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대로 500만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