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연기획자, 원작자와 계약 불이행"

뮤지컬 `위대한 캣츠비' 공연기획사가 저작권자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공연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위대한 캣츠비' 저작권자인 만화가 강성수(40.필명 강도하)씨가 공연을 기획한 박모(36.여)씨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공연을 계속하면서도 공연수익금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강씨와 약속한 공연허락계약에 따른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매출ㆍ매입장에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다"며 "배우들의 출연료 등 투입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해당 사건 공연으로 상당한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에게 공연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박씨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강씨와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6년 6월 박씨가 `위대한 캣츠비' 뮤지컬에 대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계약금 1천만원과 공연수익금의 5%를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뮤지컬 공연을 시작해 2008년 12월까지 공연을 했고 모두 14억5천500만원 상당의 공연표를 판매했다.

강씨는 이에 대해 공연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박씨가 이를 정산하지 않아 계약관계가 해지된 만큼 더는 공연 및 홍보활동을 허락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그러나 현재까지 적자만 발생했기 때문에 공연수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