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초과 1주택자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일 "장마저축 가입 요건이 엄격해 저가주택 보유자가 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장마주택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만 18세 이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자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가구주다.
 
그러나 재정부는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주택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5000만원 이하 1주택자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장마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이면서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적지 않은 지방의 1주택 보유자들이 장마저축 가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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