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앞으로는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국민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www.simpan.go.kr)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 및 청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손쉽게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문답형 청구서 작성 도우미', `이용안내 도우미' 등 각종 온라인 도우미를 배치했다.

또 행정심판 청구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답변서 통보, 심리기일 지정, 심판 결정(재결) 결과 안내 등 사건단계별로 청구인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주기로 했다.

행정심판위는 아울러 1만9천 건의 과거 행정심판 결정 사례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검색기능을 제공, 국민이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미리 찾아보고 행정심판 청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