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도 공공관리자制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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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범지구 6곳 추가… 구청이 정비사업자 선정
구청장이나 SH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 선정 등 각종 절차를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시내 7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서 첫 시범사업지로 성동구 성수동 일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등 6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한남뉴타운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사업 진행이 빠른 1곳을 골라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한남뉴타운 외에도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2만1000㎡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2만3000㎡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10만3000㎡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4만6000㎡ 등 재개발 예정구역 4곳과 △금천구 시흥동 1002-2 일대 남서울 럭키아파트 5만2000㎡ 등 재건축 예정구역 1곳 등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에서는 성수지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를 맡아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게 된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각종 안내문 제작 발송,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 등의 정비사업 초기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예산에서 100%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건물 노후도,균형발전,구역 면적 등을 고려해 공공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여론에 따라 자치구별로 최소 1곳,총 25곳까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처럼 이미 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원 간 갈등 및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공관리자 제도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관할 구청을 통해 정식으로 공공관리자 제도 적용을 신청해 오면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현행법상 정비사업 주체는 엄연히 조합이므로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구청장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정식으로 조합에서 주민 총회를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신청해 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현재 국토해양부,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남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등 6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한남뉴타운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사업 진행이 빠른 1곳을 골라 공공관리자 제도가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한남뉴타운 외에도 △동대문구 신설동 89 일대 2만1000㎡ △서대문구 홍제동 8-50 일대 2만3000㎡ △강북구 수유2동 711 일대 10만3000㎡ △성북구 돈암동 48-29 일대 4만6000㎡ 등 재개발 예정구역 4곳과 △금천구 시흥동 1002-2 일대 남서울 럭키아파트 5만2000㎡ 등 재건축 예정구역 1곳 등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에서는 성수지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자를 맡아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게 된다.
선정된 정비업체는 권리관계 조사와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주민설명회 및 주민총회 개최,각종 안내문 제작 발송,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 등의 정비사업 초기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예산에서 100%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건물 노후도,균형발전,구역 면적 등을 고려해 공공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여론에 따라 자치구별로 최소 1곳,총 25곳까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처럼 이미 조합이 설립됐으나 조합원 간 갈등 및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공관리자 제도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관할 구청을 통해 정식으로 공공관리자 제도 적용을 신청해 오면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현행법상 정비사업 주체는 엄연히 조합이므로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구청장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정식으로 조합에서 주민 총회를 통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신청해 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법제화와 관련해 현재 국토해양부,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업무 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