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과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허용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국세의 자율권 부여와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 4단계 제도 개선의 6가지 핵심 과제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21일 도의회 동의를 얻었고, 앞으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이중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은 영리법인이 헬스케어타운 같은 도내 특정 지역에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입 횟수와 사용 금액을 제한한 카지노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다.

국세의 자율권 부여는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2007년도 4천400억원)와 함께 국세의 세율 조정과 감면 권한까지 넘겨받는다는 것이고, 자치 재정권 강화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3% 법정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율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또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 등 석유 대체연료의 공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로부터 넘겨받고, 현재 설비용량 2만㎾로 정해진 도지사의 풍력발전 사업 허가 범위를 5만㎾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녹색성장산업 육성안도 포함됐다.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정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관광 관련 3법'의 권한을 모두 넘겨받는 등 1∼3단계 제도개선 사업을 벌였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