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제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전용 소형 주거시설로 도심 역세권 등에 지을 수 있는 신규 주택 상품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조례 · 규칙 심의회를 거쳐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숙사형은 세대당 0.3대,원룸형은 세대당 0.5대로 했다. 아울러 역세권,대학가 등 서울시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은 연면적 200㎡당 1대로 결정했다. 주차장 완화구역은 현재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2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원룸형 및 기숙사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세대당 1대 이상에서 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60㎡ 이하는 0.8대로 변경하고 그 외는 1대 이상으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모두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제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앞으로 민간 추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유일하게 남은 건축조례 개정안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돼 9월쯤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16일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일조권을 위한 동간 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신문은 24일 오후 2~5시 서울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와 김병옥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리계획팀장이 참석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발 방법과 투자 전략 △새로 제정된 관련 법률 해설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