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농수축산업 및 관광사업에 투입되는 건축비 부담을 줄여주고,도시미관을 위해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는 가설건축물로 간주,신고만 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어촌 창고 · 축사 · 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 없게 됐다.

아울러 도시지역이 아닌 동 · 읍 지역의 건축물은 도로 및 건축선(건축물의 벽 · 기둥 · 문 · 담 등이 외부로 넘어서면 안되도록 결정한 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물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옥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헬리포트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의 신축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주택 간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띄워야 했던 것을 0.5배 이상으로 풀어줬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