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이동 막으려 성폭행 장면 동영상 촬영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명 `노예 계약'을 맺은 소속사 연예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9월8일 오후 10시께 전남의 한 호텔에서 전속계약 가수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와 "전속기간 7년 기간에 5장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무한 연장되고 정해진 숙소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노예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믿고 투자하려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야 한다"며 A씨를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소속 연예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기획사로 옮기는 것에 대비해 여성 연예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남성 연예인에게는 수치스런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 연예인에게는 각종 공연과 방송 출연 등을 대가로 성상납을 강요하고 거절하면 전속 계약서를 내세워 연예인과 그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가수 B씨에게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피해 연예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