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건설업체가 각종 공공공사를 수행할 때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납부·예치해야하는 부담금 등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상품을 내달 1일부터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내놓은 ‘부담금 지급보증’상품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내야하는 안전관리예치금,하천관리예치금,원상회복이행예치금 등의 법정 예치금과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등의 법정 부담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보증해준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공사현장이 해외이면서 발주자가 국내 공공기관(한국국제협력단 등)인 이른바 ‘국내법 적용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보증서 발급도 개시했다.보증신청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이거나,외부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이 각각 BBB등급 또는 A3등급 이상인 경우 발급을 해준다.1588-1444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