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값'을 담합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남제분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4월 영남제분 등 8개 업체가 2000년부터 6년 동안 매월 영업임원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밀가루 판매량과 생산량을 합의해 밀가루 값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영남제분은 시정명령과 3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가격담합 사실은 인정했으나 시정명령의 내용 중 `8개 업체는 상호간의 가격, 밀가루 판매량과 생산량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또 평균매출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상한선으로 정한 산정방식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 영남제분에 현저히 불공평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밀가루 업체들이 교환하는 정보는 가격과 판매량, 생산량 등에 관한 세부 정보로서, 영업활동에서 비밀로 취급되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교환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상한선 기준은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이고 영남제분이 담합행위에 참여한 정도와 기간,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부과금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