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으로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한 대검 중수부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딸 등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나 계좌 추적 등에서 가족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건호씨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여러 차례 소환조사한 것은 이들이 확보된 단서 및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거나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해 소환 횟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에는 고인 측이 먼저 사용처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이후 박 전 회장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40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추가 조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원칙에 따라 관련 조사 이후로 결정 시점이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을 뿐이며 고가시계 등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몇몇 사례의 사실 여부를 검찰이 언론에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사건 관계자가 많아 검찰 이외의 경로를 통해 수사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고, 언론이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
아울러 소환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시기 및 이동 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했고, 안전을 위해 헬기 이용을 권했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도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췄다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표적ㆍ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회장과 관련된 혐의를 조사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