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의 지정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녹지지역 · 비(非)도시지역 등 356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558㎢를 1년간 재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6대 도시권 그린벨트내 허가구역(3486㎢)도 대부분인 3326.79㎢가 재지정된다. 이달 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7049㎢ 중 97.6%인 6885㎢의 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는 셈이다.

반면 △지방 대도시권 그린벨트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중첩돼 있는 158.9㎢ △서울 중랑 · 강북구,인천 서구일대 녹지지역 중 지정 필요성이 사라진 공동주택 취락지 등 4.4㎢ △서울 광진 · 강북 · 서대문 · 강동구 일대 그린벨트 0.25㎢ 등 총 163.6㎢(4949만평)는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이번 조치는 31일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다만 향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석 달 뒤인 8월에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주거지역 180㎡,재정비지구 20㎡ 등 일정 기준 이상 면적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시 · 군 ·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값 기준 3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