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21일부터 주택건설사의 미분양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또는 매입신청일 현재 미준공이지만 올해 11월말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 주택이다.

지역 제한은 없으나 지방 미분양주택이 우선적으로 매입된다.

매입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와 임대주택 수요평가 등을 거쳐 매입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감정평가와 가격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격협의가 조기에 진행되는 단지의 경우 오는 8월부터 매입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하,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이다.

한편 주공은 올해 총 3000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033가구를 매입했다. 지난해에는 5028가구를 매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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