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임정혁) 형사1부는 2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이모(33.여.대학강사)씨 등 3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실업급여 신청 당시 대학강사로 취업했음에도 실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 2007년 4-9월 6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신모(38.회사원)씨는 지난해 8월께 실업급여 신청 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하고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4개월간 4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또 한모(39.회사원)씨는 회사 사장과의 갈등으로 자진해서 사퇴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건강상 문제로 해고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지난해 6-8월 실업급여 1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재취업 은닉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종사 6명, 취업 중 급여신청 및 이직사유 허위기재 각 3명이다.

검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실업 후 취업하거나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사실을 일부러 감추는 방법으로 수개월에 걸쳐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구직활동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인 사업자, 면담한 구인 책임자, 면담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구직활동 중인 퇴직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직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를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이를 편취한 부정수급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실제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