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8촌에서 6촌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는 최근 법무부가 상법 시행령을 고쳐 특수관계인의 친족 범위를 6촌으로 축소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확정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등에 따른 기업의 신고 및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에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하위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사명,사업 내용,재무 현황,임원 현황 등 기업집단 일반 현황과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소속 회사 간 출자 현황,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카르텔에 참여한 복수 사업자가 계열사이거나 분할회사인 경우 자진 신고할 때 과징금을 공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감면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지만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관련 부분과 함께 6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