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논란을 빚었던 한강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 문제가 일단 강원과 충북 지역을 빼고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환경부 장관과 시 · 도지사가 해당 하천의 수질 개선 목표를 정한 후 이에 맞춰 인근 지역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지금은 4대강 중 한강을 뺀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만 적용하고 있다. 한강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생활폐수 방출이 많은 하천 인근 숙박시설,유흥업소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지자체별 수질 개선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강 주변 아파트 등 개발사업이 위축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한강 하류인 서울 · 인천 ·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 6월부터 제도를 적용하되 상류 지역인 충북과 강원 지역은 2019년 말까지 적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7년간 하류 지역에서의 수질 개선 효과 등을 점검한 뒤 상류 지역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지역은 총량제 도입을 전제로 관광지 등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돼 도움을 받지만 지금도 수질 규제가 없는 상류 지역에서는 이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혜택도 없이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많다"며 "상류 지역도 적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한강수계 전역에 걸쳐 하루 20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 사업장 수는 382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받는 곳은 많아야 한두 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사업장별 오염물질 한도를 정할 때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돼 있어 급격한 기업 활동 위축은 없을 것"이라며 "생활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숙박 · 유흥업소 등이 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고경봉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