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포 근로자들의 건설업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수만 명이 다른 업종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노동부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동포가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3월30일 이전에 건설업종 종사자로 신고된 2만여명에게는 1차로 허가를 내주고,이후 신고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제도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건설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노동부는 경찰청,국토해양부,법무부와 합동으로 올 12월부터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해 증명서 없이 일하다가 적발된 동포를 제재할 방침이다. 1차 위반자는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돼 출국명령이 내려지고,2차 위반자는 체류 허가와 비자가 취소되면서 추방된다.

노동부는 또 올 7월 나올 예정인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 취업 허가자의 적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건설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포 근로자는 정부 추산 8만여명,업계 추산 10만여명에 달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