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다주택자 양도세 덜 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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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과 폐지' 가산세 10%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이 향후 2년간 다주택자(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 · 서초 · 송파)에 대해서는 가산세 15%가 아닌 10%를 부과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 중과(45% 단일세율) 때보다 세금을 덜 내도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안을 놓고 여야 간 최종 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당정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향후 2년간 현행 45% 단일세율 대신 일반세율(6~35%,2010년에는 6~33%)로 과세한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단일세율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가산세를 10%로 낮췄다"며 "가산세는 양도세 과표구간별 일반세율에 각각 더하는 형식으로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소재 주택을 팔 경우 부과되는 과표구간별 세율은 올해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 45%가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종전 중과 때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8800만원 이상일 경우 45% 중과 때와 비교하면 일반세율(16~35%)로 과세할 경우 1414만원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기존 중과세를 적용하면 90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10% 가산세를 더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7586만원만 내면 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2㎡를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았을 경우에도 기존 중과세 적용 시 세금은 1억3500만원이지만 당정 합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1억2086만원으로 줄어든다.
강남 3구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당정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향후 2년간 현행 45% 단일세율 대신 일반세율(6~35%,2010년에는 6~33%)로 과세한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단일세율로 과세할 때보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가산세를 10%로 낮췄다"며 "가산세는 양도세 과표구간별 일반세율에 각각 더하는 형식으로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다주택자가 강남 3구 소재 주택을 팔 경우 부과되는 과표구간별 세율은 올해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 45%가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종전 중과 때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8800만원 이상일 경우 45% 중과 때와 비교하면 일반세율(16~35%)로 과세할 경우 1414만원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기존 중과세를 적용하면 90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10% 가산세를 더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7586만원만 내면 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112㎡를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았을 경우에도 기존 중과세 적용 시 세금은 1억3500만원이지만 당정 합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금이 1억2086만원으로 줄어든다.
강남 3구 지역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방식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가산세는 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